벌칙
제22조
제22조(벌칙) ①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특별검사등이나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③ 특별검사등이나 제7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수사내용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