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3년마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제도와 법령의 개선
3.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 활용 및 전수에 관한 사항
4. 도시형소공인의 인력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5.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보급ㆍ기술혁신ㆍ기술첨단화에 관한 사항
6. 도시형소공인제품의 국내외 판로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원에 관한 사항
8.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도시형소공인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0.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종합계획 수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시형소공인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도시형소공인 정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도시형소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도시형소공인 및 관련 기관과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