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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장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숙련기술 고도화

제8조–제14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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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제8조

제8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 ① 정부는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과 고도화를 위한 교육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3.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확대 지원 5. 퇴직근로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

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제9조

제9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 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 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제10조

제10조(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전수 및 고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기술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산업수요 맞춤형 또는 체험위주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분야의 교육 및 훈련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가 기술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해제

제11조

제11조(기술교육훈련기관의 지정해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기술교육훈련기관이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기술교육훈련기관이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3. 기술교육훈련기관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지원 비용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제12조

제12조(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의 요건, 절차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의 전수 지원

제13조

제13조(기술의 전수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ㆍ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 2. 제12조에 따른 우수 숙련기술인을 통한 우수 기술의 전수 3. 기술 전수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제공 4.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기술전수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장기간 종사(從事)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제14조

제14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 일자리 창출,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촉진 및 중장기 발전을 위한 전략의 수립 지원 2.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파견ㆍ알선 3.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 4. 국내 및 해외판로 개척에 대한 지도와 자문 5. 그 밖에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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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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