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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제9조

제9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 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 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숙련기술 고도화 →

제3장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숙련기술 고도화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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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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