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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장 보칙

제32조–제38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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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재정지원

제32조

제32조(국가의 재정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해당 체계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한 경우 해당 체계건설사업으로 조성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수립한 경우 여객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친환경 전용차량의 도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담조직의 설치 등

제33조

제33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① 실시계획승인권자는 간선급행버스체계 건설ㆍ운영과 관련한 관계 기관ㆍ부서 간의 협의 등을 위하여 간선급행버스체계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전담조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간선급행버스체계 관련 현황 및 주요지표의 조사ㆍ관리 2. 간선급행버스체계 활성화 및 총괄ㆍ조정ㆍ관리ㆍ지원ㆍ평가ㆍ점검 3. 관계 기관ㆍ부서와의 업무 협의 및 교류 4. 재원 조달 및 관리 5.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그 밖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사를 설립하거나 같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와 관련된 내용으로 정관을 인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감독

제34조

제34조(감독) ① 실시계획승인권자 및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각각 체계건설사업 또는 운송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실ㆍ사업장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실시계획의 변경,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사정이 변경되어 체계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면허취소 등

제35조

제35조(면허취소 등) ①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하거나 노선폐지 또는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 및 제19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면허(변경면허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2. 제19조제1항에 따라 면허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9조제1항에 따라 면허받은 노선ㆍ운행계통ㆍ사업구역ㆍ업무범위 및 면허기간 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한 경우 4. 제19조제1항에 따라 면허받은 전용차량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5.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경우 6.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업을 재개(再開)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0조에 따른 면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상속인이 운송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제22조를 위반하여 지정된 기일 또는 기간 내에 운송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23조를 위반하여 운임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한 운임을 받은 경우 11. 제24조를 위반하여 운송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25조를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13. 제26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27조에 따른 명의이용 금지를 위반한 경우 15. 1년에 3회 이상 제28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16의2.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1항을 위반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 16의3.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 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16의4.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경우 16의5.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3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16의6.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6의7.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16의8. 제3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1년에 3회 이상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18. 제3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19. 이 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경영한 경우 20. 이 조에 따른 노선폐지ㆍ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1. 사업경영의 불확실, 자산상태의 현저한 불량,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해치는 경우 22. 1건의 교통사고로 사망자를 발생시키거나 3명 이상의 중상자를 발생시킨 경우 22의2.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1년간 2건 이상 발생시킨 경우 23.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징금 처분

제35조의2

제35조의2(과징금 처분)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자가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통시설 보급ㆍ확충,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제36조

제36조(운수종사자의 자격 취소 등) ①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2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4. 교통사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5. 운전업무와 관련하여 부정이나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6. 이 조에 따른 운수종사자 자격의 효력정지기간 중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청문

제37조

제37조(청문) 실시계획승인권자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35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

제38조

제38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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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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