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9조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 3.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기간 중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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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면허를 받은 자 3.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기간 중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벌칙
제4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자, 운행기간 외에 영상기록을 한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음성기록을 한 자 2.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3.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4. 제3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한 자 2. 제19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5.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
양벌규정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4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6항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1항을 위반하여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아니한 자 4.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 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자 5.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2항 후단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게 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8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제3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의2.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에 따른 사고 시의 조치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2. 제3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3.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운송사업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조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운송사업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좌석안전띠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7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에게 여객의 좌석안전띠 착용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④ 제3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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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