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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71호 · 하위법령 · 공포 2019. 10. 7.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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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제2조

제2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제3조

제3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문화도시 지정서

제4조

제4조(문화도시 지정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문화도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도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371호, 2019.10.07>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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