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도시 지정서
제4조
제4조(문화도시 지정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문화도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도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문화도시 지정서
제4조(문화도시 지정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문화도시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도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문화도시 지정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