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제3조
제3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제3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