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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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체계시설 등
제2조(체계시설 등) ①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전용주행로, 간선급행버스체계교차로, 정류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계시설과 전용차량"이란 법 제2조제3호 각 호에 따른 체계시설과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용차량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정류소 2. 차고지 3. 전용차량의 운행 및 운행정보 등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
전용차량의 종류
제3조(전용차량의 종류) ①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1. 일반형 전용차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2. 신교통형 전용차량: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로서 제1호에 따른 일반형 전용차량에 비하여 수송 능력, 승하차 방식 또는 동력발생장치 등이 기술적으로 개선된 자동차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교통형 전용차량의 종류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총사업규모를 100분의 2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종합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2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종합계획에서 정한 사업별 사업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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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