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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장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제19조–제26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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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면허 신청

제19조

제19조(운송사업면허 신청)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하 "운송사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체계건설사업의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운송사업면허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 가. 운송사업계획서 나.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다.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노선도 마. 운송사업에 사용할 전용차량을 확보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 나. 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3. 신청인이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가. 제1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서류 나. 정관(「공증인법」에 따른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라.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② 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운송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명칭과 위치 2. 전용차량의 총대수(總臺數), 승차 정원, 형식, 연식(年式)과 상용차(常用車)의 대수 3. 운행계통(노선의 기점ㆍ종점과 그 기점ㆍ종점 간의 운행경로ㆍ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운행계통별로 배차할 전용차량의 종류ㆍ대수와 운행횟수(계절ㆍ요일 등 특별한 수송수요와 관련하여 특별수송기간 및 요일별 운행횟수 등을 구분하여 적는다) 5. 운행계통별 운행시간 6. 운행계통별 정류소의 명칭과 정류소 간의 거리 7. 차고지의 위치와 수용능력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신고

제20조

제20조(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신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송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의 신청

제21조

제21조(운송사업 휴업ㆍ폐업 허가의 신청)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의 상속신고

제22조

제22조(운송사업의 상속신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는 상속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임 기준 및 요율

제23조

제23조(운임 기준 및 요율)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임의 기준과 요율의 범위는 적정 운송원가, 적정 이윤 및 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가 정하여 고시한다.

사업계획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

제24조

제24조(사업계획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 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라 사업계획의 변경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중대한 교통사고 건수(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 또는 신고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제31조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의 건수를 말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용차량의 대수가 100대 미만인 경우: 1건 이상 나.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용차량의 대수가 100대 이상 200대 미만인 경우: 2건 이상 다.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용차량의 대수가 200대 이상인 경우: 3건 이상 2. 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지수(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일 또는 신고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를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용차량의 대수로 나눈 수에 10을 곱한 값을 말한다)가 4 이상인 경우. 다만, 운송사업자가 보유한 전용차량의 대수가 5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신청일 또는 신고일 전 최근 1년간 일으킨 교통사고의 건수가 2건 이상인 경우

대체교통 운행명령

제25조

제25조(대체교통 운행명령) 운송사업면허권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전용차량의 운행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행명령서를 운송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운송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2. 운행구간 3. 운행횟수와 기간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제26조

제26조(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손실을 입은 해당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청구서에 손실액의 산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2. 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 및 그 이행의 내용 3. 청구금액 ② 운송사업면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청구를 받으면 운행거리ㆍ운행횟수 및 승차인원 등을 기준으로 하여 청구내용을 심사한 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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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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