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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대체교통 운행명령)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대체교통 운행명령)

대체교통 운행명령

제25조

제25조(대체교통 운행명령) 운송사업면허권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으로서 전용차량의 운행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행명령서를 운송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운송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2. 운행구간 3. 운행횟수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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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대체교통 운행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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