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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신고)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신고

제20조

제20조(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신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거나 합병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운송사업면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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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합병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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