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업의 관리
제14조
제14조(보험사업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험사업의 관리ㆍ감독 2. 보험 상품의 연구ㆍ보급 3. 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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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의 관리
제14조(보험사업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험사업의 관리ㆍ감독 2. 보험 상품의 연구ㆍ보급 3. 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통계의 수집ㆍ관리 및 실태조사 등
제15조(통계의 수집ㆍ관리 및 실태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보험사업의 운영 및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등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안전재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수집과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7조에 따른 보험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계자료 수집ㆍ관리 및 제2항의 실태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보험사업에 관한 운영 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기본계획 및 다음연도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보험금수급전용계좌
제16조의2(보험금수급전용계좌) ① 보험사업자는 수급권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수급권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보험금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금을 보험금수급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이 법에 따른 보험금만이 보험금수급전용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ㆍ절차와 제2항에 따른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제16조의3(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사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ㆍ지도 2.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술 등의 교육 및 홍보 3.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안전재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수급권의 보호
제17조(수급권의 보호) 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② 수급권자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폐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 ③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험금수급전용계좌의 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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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