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제6조(피보험자)
① 보험은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3.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어업작업을 하려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보험사업자
제7조(보험사업자)
① 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자로서 보험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보험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방법서
2. 보험약관
3.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4.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활동 참여도에 따른 보험료 할인 방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다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약정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인정기준
제8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인정기준)
①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이를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한다.
1. 농어업작업 관련 사고
가.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가 농어업작업이나 그에 따르는 행위(농어업작업을 준비 또는 마무리하거나 농어업작업을 위하여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농어업작업과 관련된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그 밖에 농어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
가. 농어업작업 수행 과정에서 유해ㆍ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농어업작업 관련 사고로 인한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농어업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농어업작업과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
2. 농어업인 및 농어업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
③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및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의 종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험금의 종류
제9조(보험금의 종류)
① 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농어업작업안전재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해ㆍ질병 치료급여금
2. 휴업급여금
3. 장해급여금
4. 간병급여금
5. 유족급여금
6. 장례비
7. 직업재활급여금
8. 행방불명급여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금
② 상해ㆍ질병 치료급여금은 피보험자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의료비 중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비용(「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과 비급여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의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③ 휴업급여금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농어업작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휴업기간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④ 장해급여금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에도 장해가 있는 경우에 장해등급에 따라 책정한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 간병급여금은 제2항에 따라 상해ㆍ질병 치료급여금을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⑥ 유족급여금은 피보험자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⑦ 장례비는 피보험자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보험자의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장례를 치른 자에게 지급한다.
⑧ 직업재활급여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한다.
1. 제4항에 따라 장해급여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업종으로 취업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재활훈련에 드는 비용
2. 제4항에 따라 장해급여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농어업작업에 복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농어업작업을 계속하기 위한 재활훈련에 드는 비용 및 농어업작업 적응을 위한 훈련비
⑨ 행방불명급여금은 피보험자가 「어선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에서 어업작업을 하던 중 난파 등의 사고로 1개월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족에게 지급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법, 지급액의 한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보험료율의 산정
제10조(보험료율의 산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는 보험의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제9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액 등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보험 모집
제11조(보험 모집)
①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2. 수협중앙회와 그 회원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3.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0조의2(같은 법 제108조, 제113조 및 제16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제규정에 따라 공제를 모집할 수 있는 자로서 수협중앙회 회장이나 수협중앙회의 회원조합의 조합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의 모집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 모집에 필요한 보험 안내 자료를 작성하는 요령과 보험 모집 중 해서는 아니 되는 금지행위 등에 관하여는 「보험업법」 제95조(보험사업자가 수협중앙회인 경우 같은 조 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 제95조의2, 제97조, 제98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사업자"로 본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해당 조합원에게 이 법에 따른 보험상품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한 특별이익의 제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업무의 위탁
제12조(업무의 위탁)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 모집 등 보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보험사업의 회계 구분
제13조(보험사업의 회계 구분) 보험사업자는 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