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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피보험자)

피보험자

제6조

제6조(피보험자) ① 보험은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피보험자가 될 수 없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람 3.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어업작업을 하려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근로자는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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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피보험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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