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사업에 관한 심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사업에 관한 심의)

보험사업에 관한 심의

제5조

제5조(보험사업에 관한 심의)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는 보험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농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농업재해보험심의회가 심의하고, 어업인안전보험과 관련된 사항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가 심의한다. 1. 보험사업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보험금의 종류 및 보장범위에 관한 사항 3. 보험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사업에 관한 심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