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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장 벌칙

제21조–제2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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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21조

제21조(벌칙) ①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대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를 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소규모 공공시설을 파손하거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양벌규정

제22조

제2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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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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