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증진 및 연구개발
제19조
제19조(기술증진 및 연구개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 관리청과 협의하여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관리기준 등 기술증진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기술증진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 공공시설의 재해예방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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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증진 및 연구개발
제19조(기술증진 및 연구개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 관리청과 협의하여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관리기준 등 기술증진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기술증진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 공공시설의 재해예방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8조를 준용한다.
소규모 공공시설의 정보체제 구축
제20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정보체제 구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효율적 정비 및 유지관리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을 축적ㆍ보급할 수 있는 정보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제의 구축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업무의 대행
제20조의2(업무의 대행)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2.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 3. 제9조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 4.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② 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청이 대행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대행자의 준수사항,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대행자 실태 점검, 대행자의 등록취소, 청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등에 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및 제38조의2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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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