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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업무의 대행)

업무의 대행

제20조의2

제20조의2(업무의 대행) 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2.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 3. 제9조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 4.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② 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청이 대행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대행자의 준수사항,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대행자 실태 점검, 대행자의 등록취소, 청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등에 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및 제38조의2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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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업무의 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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