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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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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내부통제제도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사.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2. "임원"이란 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에 따른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및 업무집행책임자를 말한다. 3. "이사"란 사내이사, 사외이사 및 그 밖에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비상임이사"라 한다)를 말한다. 4. "사외이사"란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제17조에 따라 선임되는 사람을 말한다. 5. "업무집행책임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행장ㆍ부행장ㆍ부행장보ㆍ전무ㆍ상무ㆍ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나. 다음 각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임원(업무집행책임자는 제외한다)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금융관계법령"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 및 이에 상당하는 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말한다.

적용범위

제3조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금융회사의 국외 현지법인(국외지점을 포함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항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이하 "겸영금융투자업자"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0조제1항에 따른 역외투자자문업자 또는 역외투자일임업자 ②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외국금융회사"라 한다)의 국내지점에 대해서는 제5조, 제7조, 제4장 및 제7장을 적용하며, 이 경우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대표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본다. ③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에 따른 이사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사회내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제21조에 따른 위험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4. 제22조에 따른 보수위원회 및 보수체계 등에 관한 사항 4의2. 제22조의2에 따른 내부통제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제33조에 따른 소수주주권(「보험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상호회사인 보험회사의 경우 소수사원권을 말한다)의 행사에 관한 사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하여 다른 금융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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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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