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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절 주요업무집행책임자

제8조–제9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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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제8조

제8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면 등) ① 전략기획, 재무관리, 위험관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책임자(이하 "주요업무집행책임자"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한다. ②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임기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주요업무집행책임자와 해당 금융회사의 관계에 관하여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이사회 보고

제9조

제9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이사회 보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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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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