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이사회 보고
제9조
제9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이사회 보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9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이사회 보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이사회 보고
제9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이사회 보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9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이사회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