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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9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이사회 보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9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이사회 보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이사회 보고

제9조

제9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이사회 보고) 주요업무집행책임자는 이사회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사회에 출석하여 요구한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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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9조(주요업무집행책임자의 이사회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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