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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제5장 보칙

제21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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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1조

제21조(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의 선정 및 협약 체결.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출연금을 지급하는 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2.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권한. 다만, 법 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출연금을 지급하는 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 3. 삭제 4. 삭제 5.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 협력사업으로서의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제품화 지원 2. 법 제16조에 따른 실태조사 3. 법 제18조에 따른 국제 협력사업(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의 추진 ③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규제과학 또는 규제과학혁신 분야와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그 밖에 규제과학 및 규제과학혁신 관련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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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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