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제19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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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의 선정 및 협약의 체결 방법
제16조(연구과제의 선정 및 협약의 체결 방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이하 "연구과제"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과제의 범위,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과제 수행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평가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연구윤리의 준수에 관한 사항
7.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연구과제의 수행에 수반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과제의 선정 및 협약의 체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제17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①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기업부설연구소일 것
2. 규제과학 또는 규제과학혁신 분야의 연구인력을 5명 이상 갖출 것. 이 경우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이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기관을 말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등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제18조(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 등을 대행하는 전문기관)
① 법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규제과학 또는 규제과학혁신 분야와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3.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을 지원하는 기관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에 그 업무 대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제19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연구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 시기 및 정부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관에 한꺼번에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관은 그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하며, 출연금을 사용했을 때에는 그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관은 그 출연금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사용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