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의 선정 및 협약의 체결 방법
제16조
제16조(연구과제의 선정 및 협약의 체결 방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연도별ㆍ분야별 연구과제(이하 "연구과제"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과제의 범위,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과제 수행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연구개발사업 성과의 평가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연구윤리의 준수에 관한 사항 7.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연구과제의 수행에 수반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과제의 선정 및 협약의 체결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