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 제19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제19조
제19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연구과제의 규모, 연구의 착수 시기 및 정부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관에 한꺼번에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관은 그 출연금을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하며, 출연금을 사용했을 때에는 그 사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춰 두어야 한다.
③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연구개발기관은 그 출연금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사용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