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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장 대리점거래의 공정화

제5조–제12조의4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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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제5조

제5조(대리점거래 계약서의 작성의무) ① 공급업자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계약서(이하 "대리점거래 계약서"라 한다)를 대리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에 관한 사항 2. 납품방법, 납품장소 및 일시에 관한 사항 3. 상품대금의 지급수단 및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4. 상품의 반품조건에 관한 사항 5.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6. 계약해지의 사유 및 계약해지 절차에 관한 사항 7.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리점거래계약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대리점거래 계약서에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각각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③ 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 계약서를 대리점과의 대리점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삭제

표준대리점계약서

제5조의2

제5조의2(표준대리점계약서)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전한 대리점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업종별로 대리점거래에 관한 표준계약서(이하 "표준대리점계약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에 이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사업자 및 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 또는 대리점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제정 또는 개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제6조

제6조(구입강제 행위의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제7조

제7조(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ㆍ물품ㆍ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제8조

제8조(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대리점에게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제9조

제9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영활동 간섭 금지

제10조

제10조(경영활동 간섭 금지) ①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제11조

제11조(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이 청약 또는 구입의사를 표시한 제품, 수량 등 주문내역의 정당한 확인요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복조치의 금지

제12조

제12조(보복조치의 금지) 공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대리점에게 그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거래의 정지 또는 물량의 축소,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9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에 따른 신고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4. 제27조의2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약체결

제12조의2

제12조의2(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협약체결)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리점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ㆍ협력을 약속하는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이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ㆍ체결절차ㆍ이행실적평가 및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제12조의3

제12조의3(업종별 거래기준 권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대리점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종별로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정하고, 공급업자에게 이를 준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대리점거래에 대한 교육 등

제12조의4

제12조의4(대리점거래에 대한 교육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공급업자 및 대리점에 대한 교육ㆍ연수 2. 공급업자가 이 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사업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ㆍ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내부준법체계를 말한다)의 보급ㆍ확산 3.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제도의 홍보 4. 그 밖에 공정한 대리점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④ 제2항에 따른 지정 절차ㆍ방법 및 위탁업무의 수행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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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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