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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5장 벌칙

제30조–제34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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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30조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구입강제행위를 한 자 2. 제7조를 위반하여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8조를 위반하여 판매목표 강제 행위를 한 자 4. 제9조를 위반하여 불이익 제공 행위를 한 자 5. 제10조를 위반하여 경영활동 간섭 행위를 한 자 6. 제11조를 위반하여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행위를 한 자 7. 제12조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자 8. 제23조에 따른 시정조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② 제27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 외에 그 비밀을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양벌규정

제31조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32조

제32조(과태료) ① 공급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4.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5조제3항을 위반한 자 6.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 공급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질서유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고발

제33조

제33조(고발) ① 제30조제1항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0조제1항의 죄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③ 검찰총장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회적 파급효과, 대리점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고발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고발을 취소하지 못한다.

손해배상 책임

제34조

제34조(손해배상 책임) ① 공급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공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자가 제6조, 제7조 또는 제12조를 위반하여 대리점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공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대리점이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공급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공급업자의 재산상태 7. 공급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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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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