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32조
제32조(과태료) ① 공급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 이하,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4.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5조제3항을 위반한 자 6.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② 공급업자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 같은 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7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질서유지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