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관리권
제26조(공항시설관리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 공항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공항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항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공항시설관리권은 물권(物權)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항시설관리권 관련 저당권 설정의 특례
제27조(공항시설관리권 관련 저당권 설정의 특례)
① 저당권이 설정된 공항시설관리권은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다.
②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항시설관리권이 설정된 공항시설 중 활주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공항시설에 설정된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해서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
공항시설관리권 등의 권리 변동
제28조(공항시설관리권 등의 권리 변동)
① 공항시설관리권 또는 공항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은 국토교통부에서 갖추어 두고 있는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부에 공항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사실을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항시설관리권 등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행장시설관리권
제29조(비행장시설관리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 소유의 비행장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그 비행장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비행장시설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비행장시설관리권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ㆍ제3항,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항시설"은 "비행장시설"로, "공항시설관리권"은 "비행장시설관리권"으로, "공항시설관리권 등록부"는 "비행장시설관리권 등록부"로 본다.
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제30조(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①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작성ㆍ비치 및 기록 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시설의 관리기준
제31조(시설의 관리기준)
①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시설의 보안관리 및 기능유지에 필요한 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기준(이하 "시설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이 시설관리기준에 맞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항으로서 제40조제1항에 따른 공항의 안전운영체계에 대한 검사를 받는 공항은 이 조에 따른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준수사항
제31조의2(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준수사항)
①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항운영자로부터 운전업무 승인을 받은 사람이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2. 공항운영자에게 등록된 차량을 사용하도록 할 것
3.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에 소속되어 제2조제11호의2에 따른 항공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항공관련업무종사자"라 한다)에게 항공기 이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차량, 장비, 부품 및 가연성 물질 등 위험물을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구역에 주차, 보관 또는 저장하도록 할 것
4.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신고할 것. 다만, 항공관련업무종사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차량 및 장비가 승차정원 및 화물적재량을 초과하여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공항운영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 및 장비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할 것
7. 그 밖에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② 제1항에 따른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게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관련업무종사자가 제31조의3에 따른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에 조업방법, 근무환경 개선 등 지상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의 대상,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항공관련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제31조의3(항공관련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항공관련업무종사자는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차량을 운전하거나 장비 등을 사용하려는 경우 공항운영자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것
2. 차량 및 장비를 승차정원 및 화물적재량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말 것
3. 차량 및 장비를 운행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
가. 공항운영자가 정한 제한속도 및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나. 주행 중인 차량을 추월하지 말 것
다. 지상에서 이동 중인 항공기의 앞을 가로지르거나 주기 중인 항공기의 밑으로 운행하지 말 것. 다만, 해당 항공기에 대한 급유, 화물의 하역 등 항공기 관련 업무를 수행 중이거나 감독기관의 지시나 신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라.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구역 외의 장소에 차량 및 장비를 주차하거나 정차하지 말 것
마. 차량 및 장비를 운행하는 중에는 전방을 주시할 것
바. 차량 및 장비를 운행하는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말 것
4. 보호구역에 설치되거나 표시된 교통안전 관련 시설 또는 표지를 훼손하지 말 것
5. 항공기 이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장비, 부품, 이물질 등을 활주로 및 유도로 등에 방치하거나 가연성 물질 등 위험물을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구역이 아닌 장소에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말 것
6. 지상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신고할 것
7. 보호구역에서 흡연(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장소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을 하거나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 상태에서 업무 수행을 하지 말 것
8. 그 밖에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관련업무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운전업무를 제외한다)에 대한 정지를 명하거나, 공항운영자에게 운전업무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전업무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항공관련업무종사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같은 항 제7호를 위반하여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 상태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운전업무의 승인 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시행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관리 점검 및 조사 등
제31조의4(관리 점검 및 조사 등)
① 공항운영자는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및 항공관련업무종사자에 대하여 제3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자에 대하여 제31조의2제1항 및 제31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지상안전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31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지상안전사고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위반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시기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 운용
제31조의5(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 운용)
① 공항운영자는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담인력과 장비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의 운용기준ㆍ방법 및 절차, 장비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제31조의6(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 및 규모, 항공기의 운항 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과 그 주변에서의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이하 "예방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조류충돌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2. 조류충돌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류충돌 예방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예방기본계획은 제31조의8에 따른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등
제31조의7(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 수립 등)
① 공항운영자는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항의 지역적 특성, 조류의 서식환경, 활동량, 이동유형 등을 반영한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이하 "공항별위험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제31조의9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공항별위험관리계획에는 조류와 야생동물에 대한 자료의 수집과 관리, 조류충돌 예방대책, 조류충돌 예방 전담인력ㆍ장비의 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항운영자는 공항별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별위험관리계획을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항별위험관리계획 수립의 시기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31조의8(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류충돌 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예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예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예방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예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방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조류충돌 발생 현황 분석 및 공항별위험관리계획 평가에 관한 사항
3. 공항 및 규모, 항공기의 운항 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과 그 주변에서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 및 환경에 관한 사항
4. 공항 및 규모, 항공기의 운항 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과 그 주변에서의 조류충돌 예방 방법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류충돌 예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제31조의9(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 운영)
①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둔다.
1. 조류충돌 정보와 조류관측 정보의 수집과 교환
2. 항공기와 조류ㆍ야생동물의 효과적인 충돌 예방방법 개발 및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ㆍ장비의 운용 검토
3. 공항별위험관리계획의 적정성 심의 및 시행에 대한 평가
4. 제31조의10에 따른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에 대한 점검 및 활용
5. 그 밖에 조류충돌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② 공항운영자는 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전담인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항별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제31조의10(조류충돌 위험도 평가)
① 공항운영자 및 비행장의 규모, 항공기의 운항 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공항 또는 비행장의 지리적 위치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조류충돌 위험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ㆍ절차ㆍ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사용료의 징수 등
제32조(사용료의 징수 등)
①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ㆍ비행장ㆍ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료의 금액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제외한 자가 사용료를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일단위로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의 한도는 체납된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사용료 및 제5항에 따른 연체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공항 또는 비행장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제33조(공항 또는 비행장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 및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한다)는 공항시설의 사용을 휴지(休止)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항의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시행자등은 비행장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 15일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행장의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행장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업시행자등은 휴지 또는 폐지한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사용을 재개(再開)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설치기준 및 시설관리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의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장애물의 제한 등
제34조(장애물의 제한 등)
① 누구든지 제4조제6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이후에는 해당 고시에 따른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 이상의 건축물ㆍ구조물ㆍ식물 및 그 밖의 장애물을 설치ㆍ재배하거나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설치ㆍ재배하거나 방치할 수 있다.
1. 존치장애물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과 협의하여 설치를 허가하는 장애물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이 설치하는 공항시설 또는 비행장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시설
4. 공항 또는 비행장의 사용 개시 예정일 전에 제거할 예정인 가설물
5.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학적 검토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 결과에 대하여 제35조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의결로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히 해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장애물
② 제4조제6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전에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를 넘어선 장애물 중 존치장애물로 고시되지 아니한 장애물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제1항을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이 해당 장애물의 제한이나 제거를 요구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이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매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기간
2. 제34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애물의 제한이나 제거를 명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기간
③ 사업시행자등은 항공기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장애물에 대한 정기적인 현황조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5호에 따른 결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 작성한 검토 결과보고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학적 검토에 드는 비용은 신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장애물의 제거 요구 및 손실보상 등
제34조의2(장애물의 제거 요구 및 손실보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사업시행자등은 제4조제6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전에 장애물 제한표면의 높이를 넘어선 장애물 중 존치장애물 외의 장애물에 대하여 장애물소유자등(장애물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한이나 제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은 장애물소유자등이 제1항에 따라 장애물을 제한하거나 제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물소유자등에게 그 장애물의 제한이나 제거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과 장애물소유자등이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장애물소유자등 또는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장애물의 제한이나 제거로 그 장애물 또는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에게 그 장애물 또는 토지의 매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장애물을 제한하거나 제거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공항 또는 비행장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애물소유자등에게 장애물의 제한이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⑥ 장애물소유자등이 제5항에 따라 장애물을 제한하거나 제거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은 장애물소유자등에게 그 장애물의 제한이나 제거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과 장애물소유자등이 협의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ㆍ재배 또는 방치한 장애물(식물이 성장하여 장애물 제한표면 위로 나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장애물소유자등에게 그 장애물의 제한이나 제거를 명할 수 있다.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장애물의 제한이나 제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그 장애물을 제한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항공학적 검토위원회
제35조(항공학적 검토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국제민간항공협약」 및 같은 협약의 부속서에서 채택된 표준과 방식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은 외부 관계 전문가로 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제36조(항공장애 표시등의 설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은 장애물 제한표면에서 수직으로 지상까지 투영한 구역에 있는 구조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장애 표시등(이하 "표시등"이라 한다) 및 항공장애 주간(晝間)표지(이하 "표지"라 한다)의 설치 위치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6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제7조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또는 변경 고시를 한 후에 설치되는 구조물의 경우에는 그 구조물의 소유자가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장애물 제한표면 밖의 지역에서 지표면이나 수면으로부터 높이가 60미터 이상 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 위치 및 방법 등에 따라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물의 높이가 표시등이 설치된 구조물과 같거나 낮은 구조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조물 외의 구조물이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으면 구조물에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에 의한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시행자등은 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른 표시등 및 표지의 설치로 인하여 해당 구조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을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표시등 또는 표지가 설치된 구조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가 해당 구조물에 설치된 표시등 또는 표지를 철거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을 철거 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표시등 또는 표지가 설치된 구조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표시등 및 표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표시등 또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관리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점등 불량, 시설기준 미준수 등 관리상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⑩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제8항 또는 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 상태 등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설치하는 표시등의 종류와 성능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항공등화와 유사한 등화의 제한
제37조(항공등화와 유사한 등화의 제한)
① 누구든지 항공등화의 인식에 방해가 되거나 항공등화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등화[이하 "유사등화"(類似燈火)라 한다]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등화를 설치할 때 유사등화가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항공등화의 인식을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잘못 인식되지 아니하도록 유사등화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유사등화를 가리거나 소등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그 항공등화의 설치자가 부담한다.
공항운영증명 등
제38조(공항운영증명 등)
① 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항을 운영하려는 공항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을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이하 "공항운영증명"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증명을 하는 경우 공항의 사용목적, 항공기의 운항 횟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운영증명의 등급을 구분하여 증명할 수 있다.
③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자가 해당 공항의 공항운영증명의 등급 등 공항운영증명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공항운영증명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및 운영절차 등에 관한 기술기준(이하 "공항안전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공항운영규정
제39조(공항운영규정)
① 공항운영증명을 받으려는 공항운영자는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따라 그가 운영하려는 공항의 운영규정(이하 "공항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항운영자는 공항운영자의 자체적인 세부 운영규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는 공항안전운영기준이 변경되거나 공항의 안전 또는 위험의 방지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운영규정의 변경을 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항운영규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항운영의 검사 등
제40조(공항운영의 검사 등)
①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는 공항안전운영기준 및 공항운영규정에 따라 공항의 안전운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공항운영자가 공항 안전운영기준 또는 공항운영규정을 위반하여 공항을 운영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공항운영증명 취소 등
제41조(공항운영증명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항운영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항운영의 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항운영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경우
2. 「항공안전법」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지 아니한 경우
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한 경우
다.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용한 경우
라.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목표ㆍ안전조직 및 안전장애 보고체계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3. 제40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공항안전운영기준을 위반하여 공항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거나 공항종사자를 관리ㆍ감독하는 상당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항공기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사업시행자등의 지위승계
제42조(사업시행자등의 지위승계)
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비행장개발 사업시행자(비행장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위승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