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의 설치
제43조(항행안전시설의 설치)
① 항행안전시설(제6조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6조까지에서 같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에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항행안전시설의 설치를 허가할 때 해당 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그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항행안전시설의 사용ㆍ수익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기준, 허가기준 등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제44조(항행안전시설 설치 실시계획의 수립ㆍ승인 등)
①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이하 "항행안전시설설치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설치를 시작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2. 자금조달계획
3. 시행기간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43조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설치자가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43조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설치자는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45조에 따른 완성검사를 신청할 때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항행안전시설의 명칭, 종류, 위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제45조(항행안전시설의 완성검사)
① 제43조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설치자는 해당 시설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사용 개시 이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43조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제48조에 따른 비행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항행안전시설이 제44조제3항에 따른 승인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완성검사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공사를 끝냈거나 제3항에 따라 완성검사확인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항행안전시설의 명칭, 종류, 위치 및 사용 개시 예정일,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시간, 운용주파수, 이용상 제한사항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완성검사확인증을 발급 받기 전에는 항행안전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설치한 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완성검사확인증을 발급 받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행안전시설의 변경
제46조(항행안전시설의 변경)
① 제43조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설치자 및 그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항행안전시설의 변경이 완료되면 제45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항행안전시설의 관리
제47조(항행안전시설의 관리)
① 제6조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및 그 시설을 관리하는 자와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및 그 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행안전시설의 관리ㆍ운용 및 사용기준(이하 "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이 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에 맞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행안전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항행안전시설의 비행검사
제48조(항행안전시설의 비행검사)
①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탑재한 항공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항행안전시설의 성능 등에 관한 검사(이하 "비행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비행검사의 종류, 대상시설,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제49조(항행안전시설 사용의 휴지ㆍ폐지ㆍ재개)
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은 항행안전시설의 사용을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기의 항행이나 비행 안전에 영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설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은 휴지 또는 폐지한 항행안전시설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비행검사에 합격한 후 사용 개시 예정일 15일 이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항행안전시설관리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휴지ㆍ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항행안전시설 사용료
제50조(항행안전시설 사용료)
①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행안전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이하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이 제1항에 따라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받으려면 그 사용료의 금액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항행안전시설 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항행안전시설 사용료의 징수절차,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제51조(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승계)
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위승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적합증명
제52조(항행안전시설의 성능적합증명)
① 항행안전무선시설, 항공정보통신시설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그 시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행안전시설에 관한 기술기준에 맞게 제작되었다는 증명(이하 "성능적합증명"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적합증명을 위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항공통신업무 등
제53조(항공통신업무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고, 항공안전에 필요한 정보ㆍ자료가 항공통신망을 통하여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ㆍ교환ㆍ관리될 수 있도록 항공통신에 관한 업무(이하 "항공통신업무"라 한다)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항공통신업무의 종류, 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준용 규정
제54조(항행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준용 규정)
① 제6조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에 관하여는 제43조제5항, 제44조제5항, 제45조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행안전시설설치자"는 "사업시행자"로 본다.
② 제43조에 따른 항행안전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제8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실시계획"은 "제44조에 따른 실시계획"으로 보며, "사업시행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