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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3장 군인의 의무 등

제3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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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문란 행위

제3조

제3조(군기문란 행위)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부대 내에서 파벌을 형성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2. 상관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 3. 상관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불복하는 행위 4. 그 밖에 부대의 단결을 저해하는 각종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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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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