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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5장 군인의 권리구제

제5조–제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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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자료의 제출

제5조

제5조(심사자료의 제출)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군인고충심사위원회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계 부대 또는 기관에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관계 부대 또는 기관은 군인고충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심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고충심사 청구서 등

제6조

제6조(고충심사 청구서 등)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고충심사 결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③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준용규정

제7조

제7조(준용규정) 고충심사 청구인에 대한 기일 지정 통지, 진술권, 보고 및 통지, 보정명령 및 각하 등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및 제83조를 각각 준용한다.

신고체계의 운영 등

제8조

제8조(신고체계의 운영 등) 국방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른 의견 건의, 법 제41조에 따른 고충 등의 상담 및 법 제43조에 따른 신고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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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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