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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규칙 제4장 무선설비 안전시설기준

제17조–제18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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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의 안전시설

제17조

제17조(무선설비의 안전시설) ① 무선설비에 전원의 공급을 위하여 고압전기(600볼트를 초과하는 고주파 및 교류전압과 750볼트를 초과하는 직류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발생시키는 발전기나 고압전기가 인입되는 변압기, 정류기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기기들은 외부에서 쉽게 닿지 아니하도록 절연차폐체 또는 접지된 금속차폐체 안에 있어야 한다. 다만, 취급자 외의 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된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송신설비의 단위장치 상호간을 연결하는 전선으로서 고압전기를 통하는 것은 견고한 절연차폐체 또는 접지된 금속차폐체 안에 있어야 한다. 다만, 취급자 외의 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송신설비의 조정판 또는 케이스로부터 노출된 전선이 고압전기를 통하는 경우에는 그 전선이 절연되어 있을 때에도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④ 송신설비의 안테나ㆍ급전선 등 고압전기가 통과하는 장치는 사람이 보행하거나 생활하는 평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2.5m 미만의 높이의 부분이 인체에 쉽게 닿지 아니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 2. 이동국으로서 해당 이동체의 구조상 안테나ㆍ급전선 등 고압전기가 통과하는 장치를 평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기 어렵고 무선종사자 외의 자가 출입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

안테나 등의 안전시설

제18조

제18조(안테나 등의 안전시설) ① 무선설비의 안테나계는 낙뢰로부터 무선설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낙뢰보호장치(피뢰침은 제외한다) 및 접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용 무선설비, 육상이동국, 간이무선국의 안테나계 및 실내에 설치되는 안테나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무선설비의 안테나는 안테나설치대의 움직임에 따라 절단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접지시설과 관련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및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정보통신단체표준을 참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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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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