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무선설비규칙 제5장 보칙

제19조–제20조 · 2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세부기준 등의 고시

제19조

제19조(세부기준 등의 고시) ① 제2장, 제3장 및 제4장에서 규정한 방송표준방식,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안전시설기준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 등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 2.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3.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4. 항공업무용 무선설비 5.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6.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 7.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

표준시험방법의 권장

제20조

제20조(표준시험방법의 권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무선설비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