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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설비규칙 제19조(세부기준 등의 고시)

세부기준 등의 고시

제19조

제19조(세부기준 등의 고시) ① 제2장, 제3장 및 제4장에서 규정한 방송표준방식, 무선설비 기술기준 및 안전시설기준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 등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 2.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3.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4. 항공업무용 무선설비 5.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6.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 7.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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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무선설비규칙」 제19조(세부기준 등의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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