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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장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이용자보호

제8조–제11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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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제8조

제8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①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본금 1억원 이하 또는 사업자를 포함한 근로자 수가 5명 이하인 소규모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사업자의 상호 3. 사무실의 주소 및 연락처 4. 근로자 수 5. 삼차원프린팅 장비의 보유 현황 6. 기업의 규모별 유형 7.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사업자를 포함한 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일 것 2. 삼차원프린팅 장비를 1대 이상 보유할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 또는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을 확보하면 그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2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

제9조

제9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를 한 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변경신고서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자의 상호 3. 사무실의 주소 및 연락처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변경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도달된 때에 변경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폐업신고

제10조

제10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폐업신고)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을 폐업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폐업신고서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가 폐업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도달된 때에 폐업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폐업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11조

제11조(안전교육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삼차원프린팅 관련 안전교육 과정을 개설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서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안전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서를 발급하고,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연락처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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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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