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세징수법 제2장 징수

제12조–제32조의2 · 26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제1절 징수절차

납세의 고지 등

제12조

제12조(납세의 고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액 중 지방세만을 완납한 납세자에게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제13조

제13조(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 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결정을 한 때 3. 법령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 등을 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 날

납부기한의 지정

제14조

제14조(납부기한의 지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기한을 납세 또는 납부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제15조

제1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지방세기본법」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징수절차

제16조

제16조(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징수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75조에 따라 양도담보권자나 종중(宗中) 재산의 명의수탁자(이하 이 조에서 "양도담보권자등"이라 한다)에게 납세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때에는 제15조를 준용하여 미리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양도담보권자등에게 납세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때에는 제22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양도담보권자에게 고지를 하거나 양도담보재산을 압류한 후 그 재산의 양도에 따라 담보된 채권이 채무불이행이나 그 밖의 변제 외의 이유로 소멸된 경우(양도담보재산의 환매, 재매매의 예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기한의 경과 등 그 계약의 이행 외의 이유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를 포함한다)에도 양도담보재산으로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제17조

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시ㆍ군ㆍ구 내의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이하 "시ㆍ도세"라 한다)를 징수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ㆍ도세 징수의 비용은 시ㆍ군ㆍ구가 부담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부율과 교부기준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비용으로 시ㆍ군ㆍ구에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세와 함께 징수하는 시ㆍ도세와 「지방세기본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해당 지방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징수교부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징수촉탁

제18조

제18조(징수촉탁) ① 「지방세기본법」,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자의 주소 또는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주소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세무공무원에게 그 징수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촉탁받은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촉탁받은 사무의 비용과 송금비용 및 체납처분비를 부담하고, 징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촉탁한 세무공무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송금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를 뺀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2. 체납처분비 ③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에 지방세의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촉탁에 관한 협약에는 징수촉탁사무의 내용과 범위, 촉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비용,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제19조

제19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① 시ㆍ군ㆍ구세 또는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받았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불가피한 사고로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시ㆍ군ㆍ구세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의무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특별자치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ㆍ구세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에 한정한다)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3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자의 납부

제20조

제20조(제3자의 납부)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납세자를 위하여 제3자가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3자의 납부는 납세자의 명의로 납부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제3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지방세에 관한 상계 금지

제21조

제21조(지방세에 관한 상계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권으로서 금전의 급부(給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법률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상계(相計)할 수 없다. 환급금에 관한 채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납기 전 징수

제22조

제22조(납기 전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경매가 시작된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7.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8.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취지를 납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으면 납부기한의 변경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납부의 방법

제23조

제23조(납부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1. 현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좌이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되는 다음 각 목의 결제수단(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제수단 ②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를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을 통하여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결제수단으로 자동납부할 수 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3호의 결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④ 삭제 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납부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제24조의2

제24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이하 "전산정보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2. 제36조제7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질문ㆍ검사 3. 제47조에 따른 상속인에 대한 체납처분 4. 제7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72조에 따른 압류재산 매각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조회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정보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제24조의3

제24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은 제103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전산정보자료를 공동이용(「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제2절 징수유예

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제25조

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이하 "고지유예"라 한다)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이하 "분할고지"라 한다)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重傷害)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제25조의2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이하 "징수유예"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징수유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

제25조의3

제25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 ① 납세자는 고지유예, 분할고지 또는 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신청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지방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제26조

제2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한 지방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과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거나 제2항에 따라 부과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제27조

제27조(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징수유예 등의 효과

제28조

제28조(징수유예 등의 효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끝날 때까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5조의2에 따라 징수유예를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라 징수가 유예되었을 경우 그 유예기간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에 따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을 적용한다.

징수유예등의 취소

제29조

제29조(징수유예등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등에 관계되는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의 재산상황, 그 밖에 사업의 변화로 인하여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의 전액(全額)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방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를 할 수 없다.

제3절 독촉

독촉과 최고

제32조

제32조(독촉과 최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제2차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가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차 납세의무자가 체납액을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제2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실태조사

제32조의2

제32조의2(실태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납세자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정책을 원활하게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을 요청하는 경우 그 목적에 맞게 관리대장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실태조사의 대상ㆍ시기ㆍ방법, 관리대장의 관리 및 제3항에 따라 제공하는 관리대장의 범위ㆍ내용ㆍ종류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징수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