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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11절 청산

제97조–제103조의2 · 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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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금전의 범위

제97조

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99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② 삭제

배분기일의 지정

제98조

제98조(배분기일의 지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을 배분하려면 체납자, 제3채무자 또는 매수인으로부터 해당 금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배분기일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분기일을 30일 이내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92조의2제5항에 따라 배분기일을 정하였을 때에는 체납자, 채권신고대상채권자 및 배분요구를 한 채권자(이하 "체납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등이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배분 방법

제99조

제99조(배분 방법) ① 제9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다만, 제8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국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4.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5.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및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6.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가압류채권 7.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 ②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금전은 각각 그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체납액에 충당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거나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대금이 제1항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의 총액보다 적을 때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배분이나 제2항에 따른 충당을 할 때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 순위의 착오나 부당한 교부청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지방세환급금 환급의 예에 따라 지급한다.

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제100조

제100조(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제62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매수대금 중 체납자가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지급 2. 체납액에 충당 3. 제1호에 따라 지급하거나 제2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체납자에게 지급

배분계산서의 작성

제101조

제101조(배분계산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7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여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체납자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열람ㆍ복사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제102조

제102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에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101조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갖추어진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확정하여 배분을 실시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을 유보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이 한 합의가 있는 경우: 정당하다고 인정된 이의제기의 내용 또는 합의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수정하여 확정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이 한 합의도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없는 부분에 한정하여 확정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 원안대로 확정 ④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는 배분계산서 원안과 같이 배분을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그가 다른 체납자등이 제기한 이의에 관계된 경우 그 이의제기에 동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제102조의2

제102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제102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있어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한 체납자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배분기일부터 1주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면 이의제기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배분금전의 예탁

제103조

제103조(배분금전의 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채권에 관계되는 배분금전을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경우 3. 체납자등이 제102조의2에 따라 배분계산서 작성에 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배분금전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제103조의2

제103조의2(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3조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금을 당초 배분받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을 변경하여 예탁금에 대한 추가 배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한 심판청구등의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경우 2. 그 밖에 예탁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의 추가 배분을 실시하려는 경우 당초의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체납자등을 위해서도 배분계산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③ 체납자등은 제1항에 따른 추가 배분기일에 제102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경우 종전의 배분기일에서 주장할 수 없었던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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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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