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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

배분금전의 범위

제97조

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제99조에 따라 배분하여야 한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등의 압류로 인하여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의하여 받은 금전 ②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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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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