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제100조
제100조(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제62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매수대금 중 체납자가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지급 2. 체납액에 충당 3. 제1호에 따라 지급하거나 제2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체납자에게 지급
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제100조(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제62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의 매수대금 중 체납자가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금액을 지급 2. 체납액에 충당 3. 제1호에 따라 지급하거나 제2호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체납자에게 지급
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제100조(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