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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번호
보건복지부령 제1016호
공포일
2024년 5월 30일
조문 수
1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기기의 종류

제2조(보조기기의 종류)

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개인 치료용 보조기기

2. 기술 훈련용 보조기기

3. 보조기 및 의지(義肢)

4. 개인 관리 및 보호용 보조기기

5. 개인 이동용 보조기기

6. 가사용 보조기기

7. 가정ㆍ주택용 가구 및 개조용품

8.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용 보조기기

9. 물건 및 기구 조작용 보조기기

10. 환경 개선 및 측정용 보조기기

11. 고용 및 직업훈련용 보조기기

12. 레크리에이션용 보조기기

1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장애인등을 위한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의 품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기기의 교부등의 신청

제3조(보조기기의 교부등의 신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ㆍ대여 또는 사후관리(이하 "보조기기의 교부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보조기기의 교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2. 보조기기의 대여 또는 사후관리: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를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보조기기 신청인"이라 한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기기의 교부등의 결정

제4조(보조기기의 교부등의 결정)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등의 장애 유형ㆍ정도 및 경제 상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4조에 따른 지역보조기기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에 해당 보조기기의 신청에 대한 상담 및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보조기기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와 보건지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 그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1. 해당 보조기기가 의료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2.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 기재된 보조기기 신청인의 장애 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별도의 장애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은 그 진단을 의뢰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원래의 장애 상태

2. 현재의 장애 상태

3. 재활의료 등에 보조기기가 필요한 경우 해당 보조기기의 종류 및 처방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를 교부하거나 대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 대상 품목(이하 "품질관리 대상 품목"이라 한다)에 속하는 보조기기 중에서 해당 보조기기를 교부하거나 대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 대상 품목이 아닌 보조기기를 교부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1. 제2항 단서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 결과 품질관리 대상 품목이 아닌 보조기기의 교부 또는 대여가 필요한 경우

2. 교부하거나 대여하여야 할 보조기기가 식사 등에 필요한 필수 생활용품으로서 장애인등이 사용하기에 안전하고 편리하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장애의 특성 및 정도를 고려하여 품질관리 대상 품목이 아닌 보조기기를 교부하거나 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보조기기의 교부등의 절차

제5조(보조기기의 교부등의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보조기기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뢰서(제4조제3항에 따른 진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단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기기를 직접 구입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의뢰서를 발급받은 보조기기 신청인은 그 의뢰서를 지역센터의 장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보조기기업체(이하 "보조기기업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뢰서를 제출받은 지역센터의 장 또는 보조기기업체는 해당 의뢰서에 따라 보조기기 신청인에게 보조기기의 교부등을 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기기의 교부등의 비용 지급기준 등

제6조(보조기기의 교부등의 비용 지급기준 등)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등을 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청구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른 진단서가 있는 때에는 그 진단서에 따라 보조기기의 교부등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의료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보조기기의 교부등에 관한 비용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기기 교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2. 보조기기 대여ㆍ사후관리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비용의 일부를 보조기기 신청인이 부담

제7조보조기기 정보 제공의 내용과 방법

제7조(보조기기 정보 제공의 내용과 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의 종류와 품목

2. 제3조부터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기의 교부등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

3. 보조기기 사용 지침 등 보조기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은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서면, 전화 또는 팩스 등을 통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중앙보조기기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8조(중앙보조기기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법 제13조에 따른 중앙보조기기센터(이하 "중앙센터"라 한다)에는 중앙센터의 장을 둔다.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중앙센터에 두는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 같은 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또는 같은 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민간단체가 발급한 보조공학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

③ 중앙센터는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교육실 및 보조기기 전시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중앙센터의 장은 사업계획서와 전년도의 사업결과보고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9조(지역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지역센터에는 지역센터의 장을 둔다.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지역센터에 두는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지ㆍ보조기 기사, 같은 법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 또는 같은 법 제72조의3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4. 민간단체가 발급한 보조공학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

③ 지역센터는 업무에 필요한 사무실, 회의실, 교육실 및 보조기기 전시장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보조공학사 자격증 발급 신청 등

제10조(보조공학사 자격증 발급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공학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공학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 이수증명서 1부

나. 영 제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 이수증명서 및 장애인등록증 사본 각 1부

2. 법 제1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3.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공학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1조보조공학사 자격등록 대장

제11조(보조공학사 자격등록 대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보조공학사 자격등록 대장에 그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제12조보조공학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등

제12조(보조공학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등)

① 보조공학사는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자격증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조공학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2. 사진 2장

3. 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보조공학사 자격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자격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제13조보수교육의 실시

제13조(보수교육의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공학사에 대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1. 보조공학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보조공학사: 보조공학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복귀한 날부터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을 것. 이 경우 2024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는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의 방법으로 이수할 수 있다.

2. 법 제19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보조공학사: 자격정지 처분 기간 동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을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보조공학사를 회원으로 하여 보조기기 관련 학문ㆍ기술의 장려, 연구개발 및 교육을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실시 시기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법인(이하 "보수교육 실시기관"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14조보수교육의 계획 및 실적 보고 등

제14조(보수교육의 계획 및 실적 보고 등)

①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조공학사 보수교육 계획서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보조공학사 보수교육 실적 보고서를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보수교육 내용 및 운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④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보조공학사 보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5조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제15조(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보수교육 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1.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가 명시된 명단

2. 그 밖에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7조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수수료

제17조(보조공학사 국가시험의 수수료)

① 보조공학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라 국가시험의 시행 및 관리를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이하 "국가시험 관리법인등"이라 한다)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 응시 수수료를 현금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은 국가시험 관리법인등이 정하여 공고한다.

②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인지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 2천원을 내야 한다.

제18조보조기기업체의 육성ㆍ연구지원 등

제18조(보조기기업체의 육성ㆍ연구지원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생산장려금의 지급 및 기술지원 대상은 제19조에 따라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보조기기업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산장려금의 지급 대상 품목ㆍ지급액ㆍ지급절차 및 기술지원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우수업체의 지정 및 취소

제19조(우수업체의 지정 및 취소)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보조기기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의 확보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우수업체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우수업체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1. 보조기기의 개발 및 보급 실적

2. 보조기기의 개발 및 보급 계획서

3.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후 실시할 향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4. 재산목록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우수업체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우수업체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취소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부칙 <제467호, 2016.12.30>조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612호, 2019.01.09>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664호, 2019.08.12>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016호, 2024.05.31>조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칙 19조

이 법령 인용하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277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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