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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보조공학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등)

보조공학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등

제12조

제12조(보조공학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등) ① 보조공학사는 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자격증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조공학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격증(자격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 1부 2. 사진 2장 3. 자격증 기재사항의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으면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보조공학사 자격등록대장에 그 사유를 적고 자격증을 재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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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보조공학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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