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운항자의 주의의무
제7조
제7조(선박운항자의 주의의무)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중레저활동구역에서 경적을 울릴 것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표시 및 수중레저활동자의 유무를 살피면서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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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운항자의 주의의무
제7조(선박운항자의 주의의무)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수중레저활동구역에서 경적을 울릴 것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표시 및 수중레저활동자의 유무를 살피면서 수중레저활동자의 안전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안전점검의 기준ㆍ절차 등
제8조(안전점검의 기준ㆍ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 안전점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하는 안전점검 2. 수시 안전점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하는 안전점검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실시하기 5일 전까지 관계인에게 안전점검 실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이 실시된 수중레저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年度)의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
제9조(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이름 및 주소 등 신상정보 2. 수중레저활동구역 3. 이동거리 4. 예정귀환시간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이란 의식불명 또는 심한 출혈이 있는 부상을 말한다.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상을 입은 사람의 신원 2. 사고의 위치 및 시간 3. 사고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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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