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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보칙

제12조–제13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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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제12조

제12조(권한의 위임)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 또는 정비ㆍ원상복구 등의 명령 3. 삭제 4. 법 제15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5. 법 제18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에 관한 권한 6. 법 제19조에 따른 이용요금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권한 7. 삭제 8. 법 제23조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 명령 9. 법 제24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10. 법 제2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1. 법 제26조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12. 법 제27조에 따른 청문 13.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3조

제13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2. 법 제16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등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지위의 승계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9조에 따른 이용요금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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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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