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26조
제26조(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하되, 임기제 4급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43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며,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재정경제부,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교육부, 6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은 행정안전부,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부, 1명(5급 1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2명(5급 2명)은 고용노동부, 1명(5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5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