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19조
제19조(직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은 지방에서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무를 분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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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제19조(직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은 지방에서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무를 분장한다.
명칭 등
제20조(명칭 등) 지방청의 명칭ㆍ등급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제21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① 지방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1급지 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2급지 청장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2급지 청장 중 대전ㆍ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4급 또는 연구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하부조직
제22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사무소
제23조(사무소)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소속으로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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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