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제19조
제19조(직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은 지방에서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무를 분장한다.
직무
제19조(직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은 지방에서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무를 분장한다.
인용 형식「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