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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장 공무원의 정원

제9조–제11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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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9조

제9조(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4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의무사무관ㆍ간호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기록연구관ㆍ공업연구관ㆍ시설연구관 또는 소방령 1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임업주사ㆍ간호주사ㆍ시설주사ㆍ방재안전주사ㆍ전산주사ㆍ방송통신주사ㆍ학예연구사ㆍ기록연구사ㆍ시설연구사 또는 소방경 1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간호주사보ㆍ시설주사보ㆍ방재안전주사보ㆍ전산주사보ㆍ방송통신주사보 또는 소방위 1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간호서기ㆍ시설서기ㆍ방재안전서기ㆍ전산서기ㆍ방송통신서기 또는 소방교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구급상황관리업무를 담당하는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119항공운항관제정책 및 소방항공 운항관리시스템을 담당하는 1명(5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0조

제10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중앙소방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 중앙119구조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의2와 같다. ③ 국립소방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은 별표 5의3과 같다. 이 경우 소방정의 정원은 1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1조

제11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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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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